[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MBN이 “8월부터 11인승 승합차에도 110km/h 초과해 달릴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도 개인 자가용에 속도제한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승합차는 승용차에 비해 많은 사람이 탑승하고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된다.
국토부는 과속사고 감소를 위해 1995년부터 차량총중량 10톤 이상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h) 의무장착을 시행하고, 지난 8월 16일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호주(국가교통위원회)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장착으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N규정(국제기준)도 1992년부터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모든 승합차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한속도는 회원국별로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속도제한장치에 이견 있는 11인승 승합차는 9인승 승용차와 동일한 차체이므로 현재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는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세계적인 추세
기사입력 2013-11-18 17: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