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19일 “자가용 헬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는 규제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자 서울신문의 ‘자가용 헬기 조종사들 매년 자격심사 받는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가용 헬기 조종사의 기량을 매년 시험을 통해 점검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헬기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현재까지 확정한 바 없다.
자가용 헬기 조종사 자격심사 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입력 2013-11-19 12: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