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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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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기사입력 2014-01-23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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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업의 행정비용증가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성시헌)에서는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해 전 부처에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 입안자들의 부적절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독려하도록 했다.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표원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KS 등) 부조화, 과도한 절차,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시험·인증 중복 등을 평가해 기업의 비용증가를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법령의 내용중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리훈령으로 국표원이 범부처를 대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에 국표원은 손톱 밑 가시뽑기 등 기술규제개혁 차원에서 ‘13년부터 전부처를 대상으로 약 300여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에따라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해야할 주요한 요소들을 도출했으며, 국무조정실은 동 사안들을 검토해 기술규제영향평가지침을 마련·배포(‘13.12.9)하고 국표원은 각 부처가 적용하기 쉽도록 지침에 따른 세부내용들을 규정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내용에는 크게 기술규제의 적절성, 적합성, 경제성, 규제의 대안제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검토방법을 세부해설과 그간 기술규제영향평가로부터 도출된 사례들을 제시해 기술규제 입안자들이 최선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국표원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부처에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부처의 의견 수용여부도 모니터링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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