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에 150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며,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체수출보험료 전액 지원
기사입력 2014-02-26 15:32:38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