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술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해외수요처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을 위해, '2014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과제에 참석할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술수요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시로(자금소진 시까지) 과제모집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투입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개발비의 75%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기술개발(R&D) 자금이 무담보․무이자의 출연방식으로 지원되며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개발을 의뢰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이 개정(‘13.12.30)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비롯한 상용화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 구매를 협약한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에 대한 구매부담이 줄어들게 돼 지자체 등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에 수요처로 참여한 대기업은 동방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민간 대기업 역시 참여가 확대될 예상이다.
한편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수출역량강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해당 근거서류를 같이 제출할 경우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