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RE100, NDC 이행 등 전방위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탄소경쟁력이 곧 기업 자체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으로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유관기관 9곳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오윤주 과장은 이 자리에서 공단의 주요사업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오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은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중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다.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2015년 처음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85개 사업에 4천734억 원이 지원됐다.
오 과장은 “2026년 들어 비교견적서 제출 수량은 3개에서 2개로 줄였고, 국가계약법의 준용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말한 뒤 “배점 방식도 기존의 기업 규모별 배점에서 발전과 발전외 등 할당 부문별로 변경하고, 저탄소 설비를 도입할 경우 3점의 가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언급됐다. 해당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구축을 지원한다.
“국내에 제조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온실가스 저감,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비용 지원 등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한 오 과장은 “제조업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국고 보조금 비율에 차등을 둔다”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대해 오 과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환경분야 기술 및 설비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 인증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이상의 공급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컨소시엄 당 최대 1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