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중견기업 범위에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가 제외된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돼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월21일)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4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행 중견기업 범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중견기업 제외 기준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국내기업’ 이외에도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까지 확대된다.
그간 외국계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상한 기준이 없었던 ‘법적인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별도로 관리해,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6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乙’의 위치에 서있는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1천5백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되, 해당기업의 공공사업 의존도 완화 및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으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부담의 단계적 완화 및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 후,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