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경기도, 일부 지역 대형 공장증설 조건부 의결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경기도, 일부 지역 대형 공장증설 조건부 의결

4만㎡규모 반도체 검사장비 공장 추가 가동 가능

기사입력 2014-03-10 16:31:2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경기도, 일부 지역 대형 공장증설 조건부 의결


[산업일보]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형 공장증설이 가능해지면서 연간 300대 이상 제품 생산과, 100여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일대에 4만㎡가 넘는 대형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테크윙이 제출한 개발행위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안성 공도기업단지와 잇닿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번 의결로 ㈜테크윙은 기존 공장 24,585㎡ 면적에 40,348㎡를 증설할 수 있게 되 총 6만5,206㎡ 규모의 대형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개발행위허가 의결로 공장과 연구실, 기숙사, 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연간 300대가 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심의결과를 안성시에 통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는 제도로, 단일용도이면서 허가규모(자연녹지지역 10,000㎡ 미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