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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 보다 빠르고 쉽게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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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 보다 빠르고 쉽게

기사입력 2014-03-11 1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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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현행법은 10년) 신속한 회생을 도모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은 거의 제1회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미뤄지곤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켰다.

개정안은 채권자·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채무자는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안 제293조의7),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해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였다.

한편 이번 개정은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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