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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출범
박훈 기자|hpark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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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출범

기사입력 2014-03-19 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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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영국 특허청(청장 John Alty), 주한 영국 대사관(대사 Scott Wightman)과 함께 20일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영민 특허청장, 영국 외교통상부의 Barbara Woodward 차관, Scott Wightman 주한 영국 대사 및 우리나라의 대학, 공공(연) 및 기업의 각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한국과 영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개발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간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외국재원 연구비는 1,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1% 증가했으며, 국내 연구비 투자 금액 중 외국재원 비중은 2007년 0.2%에서 2008년 0.3%, 2009년 0.2%, 2010년 0.2%, 2011년 0.2%, 2012년 0.3%를 각각 유지해 왔다.

본 가이드라인은 영국 특허청과 우리나라 특허청(연구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2년여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인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학 공동연구 및 성과배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반영했다.

여기에는 공동연구의 주체,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총 3개의 모델과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소유하며, 기업은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 ▲두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기업이 소유하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은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세번째 모델은 정부의 재원으로 양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공동으로 소유·활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법률과 제도가 서로 달라 협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약 용어 사전과 안내 지침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 영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및 브라질과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 공동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R&D 투자 중 국제공동연구 과제에 대해 동 가이드라인을 원용하여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유럽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협약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국가간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재권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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