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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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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광고주에 불리한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4개 사업자 7개 약관

기사입력 2014-04-02 1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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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산업일보]

인터넷포털을 기반으로 검색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4개 사업자의 약관 중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가 단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면 인터넷포털 사업자로부터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되는 광고이며 광고주는 광고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 등을 회사가 가지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지만 시정 후에는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예 : 관련법령의 위배 여부 확인 등)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손질됐다.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면책되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 역시 메스를 들었다.

분쟁 발생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데 비해 앞으로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토록 했다.

의사표시의 부당한 효력발생 의제 등의 조항의 경우 회사가 광고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약관 변경 포함)의 중요도나 광고주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의사표시가 광고주에게 도달한 것으로 의제했다.

이제는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은 개별통지하고 계약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두가지 이상의 방법(전자우편, SMS 등)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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