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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 중견기업 직무발명전문가 설명회 개최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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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 중견기업 직무발명전문가 설명회 개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분쟁해결 지원, 직무발명전문가 역량강화

기사입력 2014-04-14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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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변리사 등 직무발명 전문가(변호사, 교수, 컨설턴트 및 유관기관과 기업의 직무발명 관련 업무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지원 정책 및 발명진흥법령 개정사항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지원, 개별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제도 운영상 애로 해소 지원 등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또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시 종업원과의 협의, 기업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및 정부 자문위원 파견 등 지난 해 발명진흥법령을 통해 마련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직무발명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여 전문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직무발명 전문가가 기업 진단을 통해서 제도 도입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안내,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설명과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심층 컨설팅의 경우 IP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전 과정에 대한 심층 컨설팅 실시한다.

온라인 전문가 상담은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홈페이지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CEO 대상 설명회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CEO의 인식 전환을 위해 지역별 CEO 모임 등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전문가나 기업의 직무발명 담당자는 이메일(promotion@kipa.org) 또는 팩스(02-3459-2799)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참석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626)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담당(02-3459-284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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