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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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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

시·도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기관 역할규정

기사입력 2014-05-01 0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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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개정된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별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산업․일자리 진흥기관'으로 개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 범위를 지역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 산업정책 관련 사업 등으로 규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일자리 진흥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부실경영 및 비리예방을 위해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테크노파크 운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이다.

이번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적용되고, 지역 산업․일자리 진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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