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부정당업자, 과잉 중복처벌 배제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2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을 심의하는 계약심의회에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체의 소명 기회를 확대하고 제재기간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가중·감경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계약심의회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입찰의 공정한 진행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대표자에 대하여 정부입찰 참여 제한을 심의 하여 의결하는 기구이다.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법률 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과잉·중복처벌 논란을 배제하고자 제재사유, 제재빈도, 계약이행 성실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 및 감경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계약심의회 개최 이전 업체의 의견제출 기간을 통상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의견제출 연장 요청 시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의견제출 연장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심의대상 업체 인원이 계약심의회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접촉 시도를 배제하기 위해 심의위원 대상(Pool)을 기존 30여 명에서 120여 명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대표자의 정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시작일을 기존의 처분결과 도달일 기준 1근무일에서 5근무일로 연장하여 업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보장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대령 이선묵)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위한 정부 3.0의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정부계약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 하고, 나아가 군의 전력증강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