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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신 국가기술자격 검정방식 도입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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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신 국가기술자격 검정방식 도입

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4-05-14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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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이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에 대하여 자격증 남발로 국가기술자격이 부실화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교육 훈련생에 대하여 내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점수)을 획득하여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 되더라도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앞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종목은 단 한번의 검정시험으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제도에 대해 동의과학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NCS 기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서의 교육 및 평가방식에 대해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수진·학생들의 긍정적 평가가 도출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방식을 통해 알맞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우선 15개 종목 내에서 도입하여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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