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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물 검출 ‘검은콩사탕’, ‘순살떡볶이’ 회수조치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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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물 검출 ‘검은콩사탕’, ‘순살떡볶이’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4-05-19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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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성미제과(광주 북구 소재)’가 제조한 ‘검은콩사탕(캔디류)’ 제품과 ‘동성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제조한 ‘순살 떡볶이(떡류)’ 제품에서 각각 금속이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검은콩사탕’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4년 5월 16일 ~2015년 3월 25일인 제품이며, ‘순살 떡볶이’는 유통기한이 2014년 5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용인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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