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의 건설업 등록 인센티브 상세기준과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건설 살리기 팔 걷은 정부’ 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시공 경험을 갖춘 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경험이 충분한 건설업체가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에 대해서도 개정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등록 인센티브 상세기준 등 아직 미정
기사입력 2014-06-10 13: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