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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렌트업체 보험사기 적발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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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렌트업체 보험사기 적발

기사입력 2014-06-24 1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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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금융감독원은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편취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외제이륜차 렌트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하고 서울방배경찰서(서장 조상현)와 공조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이와 관련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품 및 관련자 수사를 통해 렌트비 허위청구 혐의를 적발했다.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OO(남, 34세) 등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보험사기 혐의 101건, 관련금액 1.47억원) 했다.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는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렌트계약서를 대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이륜차 렌트업체 의 대표 한OO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 받으면 수리업체에는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을 써서, ’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천6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이륜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해당 업체들은 법적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며,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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