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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철근’, 유통망부터 원천 차단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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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철근’, 유통망부터 원천 차단

산업부, KS표시 철근 등에 대한 시판품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4-08-27 0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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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KS 기준미달 철근 및 H형강의 시중유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구조물 안전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유통 KS 인증제품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 품질관리 강화 및 허위표시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철근 및 H형강에 대해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시판품조사는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고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생산공장 중심의 단발적 조사를 탈피, 유통 거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의 적발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소규모로 유통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이 된다.

KS인증 제품이 KS 기준을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 저급 수입제품의 KS 위변조 사례가 적발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KS 인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기를 바라며, 향후 주기적,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량 철강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KS 수준이상의 건축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1) 등 부적합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건설 성수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KS 인증제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현행 KS에서는 철근과 H형강의 기준(치수, 무게)과 실측치의 차이를 일정량 허용하고 있는데(허용차), 이 허용차를 더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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