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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하도급법 위반 3개사 검찰 고발 조치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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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하도급법 위반 3개사 검찰 고발 조치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3개사

기사입력 2014-09-04 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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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중소기업청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고발을 요청한 3개사(성동조선해양, SFA, SK C&C)에 대해 3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위반 여부 결정과 함께 법위반의 중대·명백성 등을 고려해 고발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며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중기청 요청으로 3개사를 고발한 것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에 도입된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지난 1월17일 이후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하여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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