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숨은규제 비합리적 제도 개선 ‘가속화’
공공기관별 총 526개 개선 과제 선정 올내 조치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주재: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부터 산업부 지침에 따라 추진 또는 발굴해 온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와 ‘비합리적 제도’ 개선 과제 등 총 526개를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526개 과제는 ▲각 기관이 3차례에 거쳐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중 산업부 검토 결과 안전 관련 또는 국민․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내부 사항을 제외한 433개 과제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9개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각 기관이 추가 반영한 과제 84개를 모두 합한 것이다.
각 기관별 내부 규정을 자체 검토해 총 594개 과제 도출, 이 중 안전, 내부사항 161개를 제외한 433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중 수용 가능한 과제 7개,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공공기관 관련 과제 2개이며 공통과제로는 각 기관 제안 및 용역결과(조달연구원)에서 도출한 공통적용 가능 과제 중 발전사 등이 각기 사정에 맞게 개선과제로 수용한 84개다.
526개 개선과제 중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8개)를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규정(318개)은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추진키로 했다.
국민․기업의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
한국전력공사는 선택 가능한 전기요금 납기일을 6개까지 확대해 사용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신축적인 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아파트형 공장 내 기업별로 전기계약 단위를 구분해 중소기업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견본주택 전력종류 구분 기준을 기존 설치 장소에서 사용기간으로 변경해 합리화 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이메일 청구서를 사용하고, 2구좌 이상 자동이체 적용시 지역별로 정해진 ‘납기일’ 또는 ‘납기일+5일’ 2개 중 선택토록 했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자금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납기 선택일을 6개(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로 확대하고, 신청 조건도 이메일 또는 모바일 청구서 사용, 1구좌 이상 자동이체 등으로 완화했다.
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운송을 허용하고 미(未)배관지역 내 수요자에게 탱크로리 공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시 요금감면을 냉수 냉방과 일치시키고,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를 위해 1~2년 단위로 매번 ‘임대조건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해 1회 제출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산업단지공단은 법령에 근거 없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해 입주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기관 건물 임차인이 입주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사인물 설치 업체 선정시 진흥원 승인을 받거나, 지정받은 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도록한 규정을 폐지해 임차인의 사용권리를 보장한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자금운용시 참여가 가능한 금융기관 중 특정 기관을 원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BIS비율, 순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참여를 허용했다.
비정상적 관행 방지 및 협력업체 부담 경감
남동발전은 건설공사시 기존에 문서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면서 발생하던 대금 체불 및 유용 문제를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방지하고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의무를 가진 기업들이 공단에 광해방지시설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하던 검사 수수료를 폐지해, 해당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출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에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며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단계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이 설정한 일정대로 올 내 모든 과제를 완료하도록 하고,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규정은 기획재정부에 제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 규정의 개정 사항 중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는 '규정 개정 사전예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후속조치에 대한 현황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