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추진
중기청과 MOU 체결로 중소기업 지재권 역량 강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수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최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재권 교육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간 업무협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해, 창조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추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IP스타기업 제도, 이노비즈 제도, 메인비즈 제도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 실무자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특허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소송 등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내 지재권 관련 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되며, 올해는 산업재산권과정(10월27~31일, 특허청), 특허명세서 작성과정(11월 10~12일, 특허청), 지식재산권 기초과정(11월5~7일, 발명진흥회), 주요국 특허출원 및 OA(Office Action) 절차과정(10월22~24일, 발명진흥회)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올해 중 교육과정 설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