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종사자들, “수입규제 부분 민관 합동으로 풀자” 한 목소리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에서 입장 확인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해외의 수입규제 강화가 지적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2014년 하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를 열었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협회 및 업계 종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민·관·학이 모여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수입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모색했다.
철강업계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신흥국의 기간산업 육성정책과 철강산업의 전 세계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부터 제소가 증가해 특히 철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6개국 59건 규제 및 조사 중이며, 규제형태도 반덤핑에서 세이프가드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환경은 지속적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는 상대국 수입규제로 철강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해결이 힘든 상황이므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철강협회 이병우 상무는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올해 들어서만 8개국에서 12건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세계 최대 철강수입규제 국가인 미국이 유정용 강관, 전기 강판 라인파이프 등을 잇달아 제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철강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급증하는 등 철강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차원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민·관 합동의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축·정례화해 기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