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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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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기사입력 2015-01-03 0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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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입주 자격은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본인),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작년 7월 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됐으며, 세대주 요건은 완화됐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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