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건설업체인 A사는 2013년 5월 B사로부터 ‘국도확장공사’를 위탁받아 공사하던 중, 일부 공사 내용이 계약과 달라 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B사는 현장 설명 당시 이미 설명한 사항이라며 증액을 거부했다. A사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공사 대금 12억 원을 더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 단체의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액·절감 소송 비용 총 1,132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2013년의 2,379건보다 232건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2013년의 1,212건보다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14년 사건 처리 건수는 2,549건으로 2013년의 2,355건 보다 194건이 증가했는데 하도급 분야가 2013년 보다 20.1% 증가한 1,376건이 처리됐고,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르게 사건이 처리됐다. 전년 평균 43일보다 7일이 단축된 것이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소재 불명 등으로 조정 절차가 중단된 건을 제외한 1,417건 중 1,252건(88%)이 최종 성립돼 전년(87%)보다 1%p 증가했다.
분쟁 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 2,140건, 처리 2,08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2건(19.0%), 268건(14.8%)이 증가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각각 227건, 194건, 40건이 신청돼 전년보다 각각 7건, 75건, 20건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