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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농식품부·관세청 ‘FTA 체결국 수출 확대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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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농식품부·관세청 ‘FTA 체결국 수출 확대

기사입력 2015-03-03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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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금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중 하나로 ‘FTA 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일부터 4월 1일까지 3개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 촉진 지원 정책(산업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농식품부)’, ‘찾아가는 YES FTA센터 지원정책(관세청)’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농수산식품 특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도 이뤄진다.

이 시스템은 산업부·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11월 개발됐으며,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FTA 체결국별 원산지 인증 절차 정보, 원산지 인증 관련 서류 작성, 원산지 판정․자율발급 편이 등을 제공한다.

설명회에는 환변동 등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한 ‘농식품 무역보험 지원사업(무역보험공사)’ 설명과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사례(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소개도 이루어진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농수산식품의 낮은 FTA 활용률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FTA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정부 지원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활용 방법을 맨투맨으로 안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FTA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분야도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와의 FTA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설명회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도 FTA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게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농수산식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수출요령을 알려주고, 특별히 버스 내에 독립된 상담공간을 설치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통해 주요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농식품부․관세청은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FTA를 제대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3일 서울무역아카데미를 시작으로 ▲6일 수원상공회의소 ▲9일 부산무역아카데미, 10일 대구상공회의소 ▲17일 광주상공회의소 ▲18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24일 청주상공회의소 ▲4월 1일 대전상공회의소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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