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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지원, ‘5개 업체 컨소시엄만 가능’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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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지원, ‘5개 업체 컨소시엄만 가능’

상공회의소 “사업 안정 위해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사입력 2015-04-28 0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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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지원, ‘5개 업체 컨소시엄만 가능’


[산업일보]
정부에서 주도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개 업체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는 24일 열린 ‘업종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공개했다.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제조공정 개선 등 생산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지원 내용은 제조·생산공정의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특히 이번 사업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동일 업종의 기업 5개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개별 참여기업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준으로 1개 기업당 2500만 원 이내·컨소시엄 당 최대 6억 원의 구축비용이 지원된다.

컨소시엄은 가치사슬로 연결된 수·위탁 기업간 혹은 동일업종 내 개별기업간에 결성돼야 한다. 대표기관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은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기관으로 대기업 등 수탁기업 혹은 참여기업 중 대표기업과 업종별 단체 및 연구소 등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기관은 참여기업과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관계는 엄격히 금지된다. 만약 하도급 관계가 설정될 경우 프로젝트는 강제로 종결되며 참여기업은 하도급 솔루션 업체에 대해 비용지급에 대한 의무 없이 솔루션 업체를 재선정하게 된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종점검은 S등급부터 시작해 A, B, C, D등급으로 나뉘어지며 C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최종보고서의 수정 및 보완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언급한 뒤, “C등급을 받은 참여기업과 지원기관은 향후 2년간 사업 참여를 배제하며, D 등급을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컨소시엄은 반드시 5개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는지?”와 “개별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봇물터지듯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 5개 이상의 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뒤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5월에 다시 열리는 설명회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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