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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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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

기사입력 2015-05-12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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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아세안 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관세·경제협력·투자 분야 등 여타 산하 이행기구와 함께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발효 후 열 두번째 정기 위원회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욱 통상협력심의관이, 아세안측 수석대표로는 Wong Toon Joo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행위원회는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내년 1월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통관)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아세안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검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측 대표로는 산업부 신성주 FTA이행과장, 기재부 김정홍 FTA관세이행과장이, 아세안측 대표에는 Ake Satravaha 태국 관세당국 과장이 참석한다.

한편 제17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제4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유보안 작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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