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 리스크 '막아라'
산업부, 20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지정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 예방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기업에 맞는 자율준수체제가 도입됐다. 전략물자의 무분별한 거래로 인한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대외무역법 제19조 등을 근거로 이뤄지는 수출허가 등의 통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주)OCI상사 등 19개 기업과 카이스트(이하 KAIST)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하고 14일 지정서를 수여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Compliance Program) 기업)는 전략물자(기술 포함)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및 대학ㆍ연구기관으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지난해까지 신청 기업의 이행능력을 평가해 77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고, 올해 20개를 추가로 심사, 지정했다.
특히 KAIST의 경우 전략기술의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학·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수출기업뿐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다른 70여개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대학·연구기관들이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략물자 관리상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