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근교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필지가 매물로 나왔다.
현재 토목공사와 개발허가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상태로 매입과 동시에 신축공장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토지다.
세영개발주식회사에 따르면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출구와는 직선거리로 400m에 불과해 교통환경으로는 최적의 토지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임으로 건평만 약 2,000평대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다.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는 총 4,800평대로 토지 내 총 5개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공장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공장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개발허가를 받은 김도형 이사는 주변 시세는 3.3m²당 1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성남-장호원간도로의 임시개통으로 최근에 문의가 많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3.3m²당 110만원 수준으로 전체 토지거래를 기본으로 입구와 위치를 고려해 분할매매도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