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3년 6월 재창업한 (주)아이알티코리아(대표 유정무)는 세계 최초로 초소형 불꽃감지기를 개발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초에 글로벌기업 G사 한국지사로부터 3억 원의 납품계약 건을 수주했다.
납품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보증서가 필요했으나,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연체정보로, 사실상 담보없이 대표자 신용으로만 보증서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재도전기업이 공공입찰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들로 인해 계약이행보증서(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재도전기업들도 계약수주를 한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인허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옥찬)은 28일 재도전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계약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도전기업에 대한 이행·인허가 보증지원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행·인허가 보증 지원대상은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600여개사) 대상으로 이들 재도전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 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울보증은 특별신용한도 500억 원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이외에는 민간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재도전 기업의 현실과 보증기관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특별신용한도를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조를 통해 서울보증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결과 가능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민-관이 정책협업을 통해 재도전 환경을 개선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고, 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재도전기업 이행보증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