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건설기계 제작자들에 건설기계 제작 시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함에 따라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기계 제작·판매 시 안전 시험에 통과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현재 34개 항목은 국내에서 시행 중이며, 나머지 15개 항목은 국내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됐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따르면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토공 건설기계의 경우 굴삭기, 불도저,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비도로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가 해당된다.
나머지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트럭식 건설기계는 말 그대로 트럭 몸체에 작업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를 말한다.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판매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제작·판매된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 시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