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공사 담합, 11개 사에 과징금 총 34억 원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벽산엔지니어링(주)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옹진군 하수도정비공사 등 6건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벽산엔지니어링(주), 삼부토건(주), 효성엔지니어링(주),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주), 한라산업개발(주), (주)서희건설, 금호산업(주), 동부건설(주) 등 11개 사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에 공고한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등 총 6건의 공사에서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1단계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호 1억 2,300만 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5억 5,600만 원 등 총 6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서 담합한 벽산엔지니어링(주), 효성엔지니어링(주), 삼부토건(주), ㈜휴먼텍코리아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벽산엔지니어링(주) 3억 1,700만 원, 삼부토건(주) 3,100만 원, 효성엔지니어링이(주) 1억 5,800만 원 등 총 5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새만금 유역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에서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고려개발(주) 2억 7,100만 원, 한라산업개발(주) 4억 5,700만 원 등 총 7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주)와 한라산업개발(주)이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설계 부문만 경쟁을 하고, 투찰 가격을 각각 99.5%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했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주)가 179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라산업개발(주) 3억 9,000만 원, 벽산엔지니어링(주) 2억 6,0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효성엔지니어링(주) 1억 6,100만 원, ㈜서희건설 1억 9,300만 원 등 총 3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