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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IoT 기술의 결정체로 꽃 피운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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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IoT 기술의 결정체로 꽃 피운다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이사 “일관된 규제 필요”

기사입력 2015-10-08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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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드론의 사전적 정의는 ‘벌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뜻한다. 전문기술/IT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접하게 되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뉴스 시간에 드론과 관련한 기술 및 소식에 대해 자주 접할 수 있다.

드론의 성장세, 어디까지 이어지나

드론, IoT 기술의 결정체로 꽃 피운다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이사


한글로 무인기로 표현되는 드론은 일단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Remote piloted),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auto-piloted) 또는 반자동(Semi-auto-piloted)형식으로 자율비행하거나 인공지능 탑재해 자체 환경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와 지상통제장비(GCS: Ground Control Station/System) 및 통신장비(Data link) 지원장비(Support Equipments) 등의 전체 시스템을 통칭한다.

지난 9월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모바일 비젼 2015 컨퍼런스’에서 주식회사 엑스드론의 진정회 대표이사는 ‘국내외 드론산업 현황 및 적용사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드론 시장의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상용드론은 휴대성과 신속성,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위주로 제작된다. 기체형태에 따라 쿼드·헥사·옥토·트윈쿼드·Y6 등의 기체형태를 포함하는 전동회전익 멀티콥터와 고정익, 헬기형, 엔진기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진 대표는 “고정익 드론은 이착륙이 어렵고, 헬기형은 조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풍속에 약한 모습을 보인
다, 아울러 엔진기체는 소음 및 진동이 크고 다중로터제어, 기체 소형화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상용 드론의 크기는 200~2000mm 내외로 이착륙 및 운용은 수직이착륙, Auto Pilots, Data link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비행시간은 60분 이내, 비행반경은 30km이내, Payload 는 10kg 이내로 정리할 수 있다.

진 대표는 드론 시장의 성장세에 대해 “드론 시장의 성장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66억 달러 규모로 형성됐던 드론 시장은 2022년에는 114억 달러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시장에 대해 진 대표는 “향후 15년간 약 1조 6천 200억 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아울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약 1천 여 대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용 드론 시장의 경우 현재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용 드론 시장이 민간공공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진 대표의 발표에 따른 주요 지역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우선,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항공우주 방산업체가 전체 무인기 생산의 60% 이상을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반면, 유럽 방산업체의 점유율은 4% 이하이나 향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진 대표는 “2021년에 이르면, 미국의 비중이 50% 이하로 축소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EU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규제 풀어야 드론 고공비행 가능

드론, IoT 기술의 결정체로 꽃 피운다


우리나라 드론 산업에 관련된 부처별 역할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항공법 등 관련법규를 총괄하는 한편 무인항공기의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미래부는 스마트 무인기 개발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했으며, 산업부는 항공-IT융합 협력과제를 개발하는 한편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전략을 수립·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고고도/대체에너지 이용 무인항공기 연구 등 군사분야의 무인기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국내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은 우리나라 드론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진 대표는 “무엇보다 드론에 대한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것이 문제”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드론 무게에 따라서만 규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드론의 목적 및 성능 수준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무인비행장치는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며 엔진 배기량 50cc 이하의 경우, 스포츠용 무선조종 모형 항공기로 간주해 신고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비행 에 비행계획을 수립해 를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때에는 비행장치의 기초적인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돼있으며, 비행 승인 시 극히 제한된 공역내에서 통상 500ft AGL(Above Ground Level)이하의 고도에서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처벌기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허가 비행 처벌기준에 비행지역, 목적, 성능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진 대표는 “현행법이 무인기 및 초경량 항공기를 근거리 저고도 스포츠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민간용 무인기 개발 후 공역체계 내에서의 자유로운 임무수행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체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과 드론 이용 활성화에 따른 안전성, 도덕성,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진 대표는 “드론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무인항공기의 성능, 기술 수준별로 구분해 규제를 마련하고 공항지역 및 인구 밀집지역, 안보·국방상 무인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금지구역 비행 적발시 벌금 1천 만 원, 국방상 금지구역 비행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진 대표는 “아울러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제도 개발·공표하는 한편 유인기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 체계 수를 수립하고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체계와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및 무단 촬영 영상의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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