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10월회의 참석
중간재 카르텔 경쟁법 이슈, 온라인 수직 제한 등 논의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대표단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중간재 카르텔의 경쟁법 이슈’, ‘온라인 수직제한’ 등 핵심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에서는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금융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운 새로운 금융기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경쟁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간재 카르텔의 경쟁법 이슈’에서는 부품과 같은 중간재의 가격을 담합한 경우 관할권 문제, 과징금 산정방식 등과 관련한 경쟁법적 문제를 국가별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에서 주요 경쟁법 이슈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수직적 제한 관련 이슈인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에 대해 경쟁법상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청문(Hearing)과 주요 경쟁당국의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경쟁법 집행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초청해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도 함께 개최해, ‘경쟁과 고용간의 관계’, ‘카르텔 빈발산업의 특성’ 등의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