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진단 담합한 8개 업체 제재
공정위, 과징금 총 9억 3천 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리, 터널 등 안전 진단 용역 입찰 과정 담합한 8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3천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이다.
㈜동우기술단 등 7개 사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3월에 공고한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했다.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2개 공구씩 업체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했다. 입찰 결과, 12개 공구 중 11개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또한 ㈜동우기술단 등 8개 사는 2012년에도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하고 참여 들러리 회사를 정하는 등 담합했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를 6개 업체가 2개 사 1조로 나눠서 들러리 회사를 정한 후 제비뽑기 방식으로 4~5개 공구씩 배정했다.
사전에 합의해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해 입찰한 결과, 실시되지 않은 1개 공구를 제외한 16개 공구 중 15개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8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동우기술단 1억 9천 500만 원, ㈜한국시설물안전연구원 1억 7천 만 원 등 총 9억 3천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