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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내 준비 본격 개시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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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내 준비 본격 개시

기사입력 2015-12-18 0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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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내 금융회사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계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은 OECD·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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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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