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토지 투기 거래 억제,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 및 외화유입 등에 따른 지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舊 '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1985년 대덕연구단지 일원 27.8㎢를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데 이어 1993년 8월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토의 93.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가 급락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해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1998년 4월)했다. 그 이후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됐다.
20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 해제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4일 오전9시) 즉시 발효됐으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