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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오씨아이·동부 등 6개 사에 과태료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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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오씨아이·동부 등 6개 사에 과태료

28개 사 위반 행위에 총 15억 4천 101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5-12-23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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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씨아이,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6개 사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28개 사에서 58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어, 총 15억 4천 1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오씨아이가 8개 사에서 23건, 동부가 5개 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가 4개 사에서 10건, 효성이 6개 사에서 9건, 대림이 3개 사에서 4건, 영풍이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0건,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1건, 상품·용역거래 36건,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오씨아이(주)는 계열회사인 ㈜디씨알이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주)동부는 계열회사인 동부팜한농(주)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공시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캘럭시아포토닉스(주)는 계열회사인 ㈜효성과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7일 늦게 공시했다.

에코술이홀(주)는 계열회사인 대림산업(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으며, (주)알란텀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오씨아이 9억 9천 244만 원, 동부 2억 9천 300만 원, 금호아시아나 9천 172만 원, 효성 6천 641만 원, 대림 4천 177만 원, 영풍 5천 567만 원 등 총 15억 4천 101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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