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제작ㆍ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한국타이어 Ventus S1 noble2) 측면 부위의 미세한 크랙으로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2015년 02월 28일(타이어 생산 LOT No. 2013~5213, 0114~5214, 0115~0715)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 1만 2천 8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타이어 4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QM5, SM3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호스와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호스 결함의 경우 연료 파이프 굴곡부와 엔진 상부 커버의 간섭으로 마모가 발생해 연료가 누유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08월 09일부터 2015년 07월 06일까지 제작된 QM5 디젤 승용자동차 1만 237대이다.
에어백 결함은 앞열 우측좌석 에어백(다카타社)이 전개될 때 에어백 부품(인플레이터)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02년 02월 07일부터 2003년 02월 07일까지 제작된 SM3 승용자동차 4천 418대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E250 BLUETEC 4MATIC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후드와 전조등, 연료파이프, 조향장치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