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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성수제품 일부 안전기준 미달 ‘리콜’
진창우 기자|cwj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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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성수제품 일부 안전기준 미달 ‘리콜’

기사입력 2015-12-30 1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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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겨울철 성수제품 가운데 자동차 유리세정액 등 21개 제품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 자동차 유리세정액 및 스노보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안전성 조사 결과 자동차 부동액 10개 제품과 유아의류 31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했지만 어린이 완구, 아동의류 등 7개 품목군 623개 제품 가운데 21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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