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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S 활용 비상발전 확산 본격 추진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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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S 활용 비상발전 확산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16-03-15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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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비상(예비) 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 없이 부처별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으로 현업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근거가 명확화 되기 전,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활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ESS를 비상(예비)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해 설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5일 건축, 설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비상(예비)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 등록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전기저장장치의 비상발전으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및 설계 관련 기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비상발전기로서 전기저장장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

전기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로, 최근에는 주파수조정, 신재생에너지연계, 수요반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억제, 전력품질 향상 및 전력수급 위기 대응을 가능케해 에너지신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저장장치를 비상발전으로 활용하는 경우, 평시에는 충·방전을 통해 계시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건물 내 비상전원 공급만을 위한 자립 운전으로 전환돼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비상발전기인 전기저장장치는 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작동가능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어, 지난 2011년 9월15 정전사태와 같은 비상발전기의 작동 불능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기저장장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전력의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전기저장장치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저장장치를 통한 피크절감분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과 연계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17년부터는 전력피크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저장장치 시장 확대와 활용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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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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