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규정 개정안으로 연구비 비리 근절
연구비 비리,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입법을 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사유로 정부 R&D 연구비 비리 발생 시 부과되는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등의 R&D 비리방지 추진사항,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 확대 및 특허성과 제출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먼저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과거 연구비 비리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유별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 등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중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동일 사유로 관련 규정 2회 위반 시 50%, 3회 위반 시 100% 가중하게 된다.
다만 참여제한 기간 종료 후 5년 경과 시에는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가중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안했으며, 위 가중 행정처분 기준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 시행 전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수록 성과 소유기관 등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토록 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연구 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