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속 지원할 것
수출동력 창출 위한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산업단지 수출카라반을 통해 단기적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대체수출품목 창출을 위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허용한 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로 규제개선 효과, 국가기술표준원내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통해 새로운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산업계 등 추천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선지원이 신산업 지원체계 주요 성과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소비재, 신소재, 바이오헬스, ICT 융합이 5대 신산업이다.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한 것이 에너지 신산업과 소비재의 실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임상적 유용성 유사 신야의 약가 평가기준 마련, 자율주행차와 무인기,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신소재, 바이오헬스, ICT 융합이 실적을 냈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초로 도입한 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이를 시스템화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