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중복규제 개선
승강기 이용하는 국민 안전강화 및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안전인증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 저가 불량부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 중 먼저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인용·신설했으며 향후 안전 인증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 승강기부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승강기 안전성 확인의 경우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제조·설계 단계의 임의인증과 이 법에 따른 설치완료 단계의 임의인증과 이 법에 따른 설치완료 단계의 완성검사를 통합해 승강기 안전인증으로 강화한다.
또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조·수입업 등록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에게만 등록 의무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해 불량부품을 제조·수입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마지막으로는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승강기사업자는 기술 향상, 교류협력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강화는 물론이고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이 뒷받침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