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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 장비대여 담합
김영근 기자|k2fiv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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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 장비대여 담합

시정명령, 과징금 총 3억2천만 원 부과 결정

기사입력 2016-06-14 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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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도로표면처리 포장공사는 동절기나 산간지역 등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의 훼손된 도로표면을 부분적으로 보수․포장하기 위한 공정으로 도로의 표면에 유화아스팔트를 분사, 포장기계인 이동식 아스팔트믹싱플랜트를 이용해 도로표층을 다지고 포장하는 공사다. 이 공사 공법은 I산업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글리세린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 된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 장비대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인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 공법) 장비대여사업자들이 독점영업행위 보호기간 만료 이후에도 2009년부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해 영업해 온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을 3개 권역별(경기·충청·강원, 전라, 경상)로 분할해 표면처리공법(P.S.S)에 의한 도로포장기계(이동식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대여영업을 해 온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우이엔씨 등 3개 기계장비 대여업자들은 신기술 보호기간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지역분할 영업을 해왔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2009년 이후에도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독점 영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초 표면처리공법의 개발사인 인성산업㈜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로 지정받고 이를 ㈜대도건설과 진경개발에게 각각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영업하는 경기·충청·강원도 지역은 2004년 경 계열회사인 ㈜인우이엔씨를 설립하고 영업권을 이전했다.

이들은 합의 준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거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승낙 또는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장비대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경 전라도 지역소재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표면처리 공사 입찰에 낙찰 받은 한 중소건설사가 대도건설에 공사장비 대여를 의뢰했으나, 하도급액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자 인우이엔씨와 진경개발에게 공사를 요청했지만 대도건설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거절돼 결국 공사가 무산되고 발주처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 간 지역에서의 독점적 영업활동 보장을 통해 각자의 매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합의실행결과 2009년~2014년 간 각자 거래지역에서 100% 독점을 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신기술 등 법상 보호되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중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합의를 통해 계속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와 관련 된 反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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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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