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1978년 독일 정부에 의해 도입된 세계 최초 환경 라벨링 ‘블루엔젤’은 환경·자연보호·원자력 안전부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환경청에서 대상품목 선정 및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독일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013년 10월 한국-독일 환경라벨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독일과 한국은 협약 파트너로서 상대국의 환경인증마크를 인정해 환경인증에 관한 인증을 협약국에서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각국 환경인증 평가기준을 비교 검토해 인정 기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협력 확대방안을 통해 국내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증의 투명성, 편의성 제고를 계획 중이다.
한국 내 인증절차는 상호인정협정으로 수출대상국가의 환경인증을 자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독일로의 수출 제품은 인증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심사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해외인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독일 시장은 트렌드로 친환경 제품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중소기업에서는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이 시장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친환경 인증에 관해 한-독 간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한국 인증기관에서 독일 연방환경청 및 블루엔젤 시행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협력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제안했으며, 상호 합의를 계획 중이다.
따라서 독일 시장 진입을 계획 하는 기업에서는 시장 진입에 유리한 블루엔젤 인증 취득 절차, 방안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