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KITA 뉴욕무역관은 4일 최근 미국 수출 과정에서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특허권 사용을 둘러싼 권리소진원칙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특허권 관리 강화와 계약서상의 제한조항 확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리소진원칙(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또는 First Sale Doctrine)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이 포함된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해당 제품을 복사(복제)해서 사용할 경우처럼 재판매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이론이다.
지재권 소유자가 제품을 판매했을 때나 기술을 양도했을 때, 그 제품이나 기술의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책을 구매한 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때, 그 책의 작가가 재판매 행위에 대해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 일종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국내 업체의 특허기술이 포함된 미국 제품을 재가공해 미국에 수출한 대만 전자회사에 대한 소송 판결에서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된다고 인정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 소유자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제한조항을 포함해야 특허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KITA 뉴욕무역관 관계자는 “계약서에 판매 및 이용에 관한 제한조항이 있을 때 특허소진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미국 지재권이 포함된 제품을 재가공하거나 재판매할 경우 제한조항을 자세히 점검해야하고 제한 요건이 존재한다면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한국 기업이 미국 지재권이 포함돼 있는 제품을 미국 안에서 판매할 경우, 제품 포장과 라벨 등에 재가공, 재판매 제한을 명시해야 제3자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