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IKEA)코리아의 말름(MALM)서랍장 등에 대한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가 불충분하다며 19일 공식 보완을 요청했다.
6월28일_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 리콜발표 (美소비자제품안전委)
7월4일_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 (이케아)
7월5일_‘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 제출요구 (국표원)
7월7일_‘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 제출 (이케아)
7월11, 18_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서 검토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 개최한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이케아의 계획서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환불, 무료 벽고정서비스 등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준강화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한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한다는 입장이고, 원하는 고객에게만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표원은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 구매 고객이 이케아측의 조치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벽고정을 안한 고객을 확인해 이케아가 제공키로한 ‘무료 벽고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제품판매와 관련해서는 판매중지를 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벽 고정을 확실하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케아의 조치계획 보완유무와 상관없이 정부는 서랍장 관련 어린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유사 서랍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