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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APDP 개정 따른 한국 대응은?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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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APDP 개정 따른 한국 대응은?

자동차·부품 생산 증대 목표, 관세혜택·인센티브 제공

기사입력 2016-07-20 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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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자동차산업육성프로그램(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 이하 APDP)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 증대를 목표로 관세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 되고 있다.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 따르면 2008년 9월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남아공을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목표로 APDP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시행했으며 오는 2020년 종료 예정이다.

APDP는 ▲수입관세 ▲자동차조립보조금 ▲생산 인센티브 ▲자동차산업 투자 지원 제도 등 4개 혜택으로 나뉘어진다. 수입관세는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각각 25%와 20%로 유지한다. 단 유럽연합은 무역협정으로 수입관세율이 18%다.

자동차조립보조금은 2020년까지 연간 120만 대 생산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 증대를 위한 보조정책이며 연간 생산대수가 5만 대를 초과하는 생산자에게 해당된다.

생산 인센티브는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세혜택 형태의 보조금으로 생산자가 남아공 자동차산업 공급사슬에 기여하는 부가가치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동차산업 투자 지원 제도는 남아공 내에 새로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로, 투자액의 일정액을 Tax-Free Cash Grant 형태로 환급된다. 또한 국내 부품 생산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비용의 20%도 환급 가능하다.

APDP는 남아공의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조립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제공하므로 생산자가 부품 수입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조립보조금이나 생산 인센티브는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현지 컨설팅 업체의 상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 고려 및 결정 시, 자동차산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현지 컨설팅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이 정책의 내용 및 인센티브 계산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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